반려동물 알권리 확대한다 '병원비 8종 추가 게시 의무화'
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.
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 등 12종의 진료비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. 이번 고시 제정으로, 혈액화학검사, 전해질검사, 초음파, CT, MRI, 심장사상충 예방, 외부기생충 예방, 광범위 구충 등 총 8종의 진료 항목이 추가되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총 20종으로 확대된다.
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다양한 진료 항목의 비용을 쉽게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.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"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, 더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제공될 것"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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